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원장의 '과거 5천만원 후원' 문제와 관련, "지난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이날 '지난번 의견을 유지했다'고 설명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과거 답변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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