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양성평등의 그늘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여성 차별 문제가 존재한다. 양성평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최근 이 문제로 주목받는 인물을 꼽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본인 발언이나 언론 보도, 주변 평판 등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의 여성 비하는 매우 고질이다.

트럼프의 여성 문제나 여성을 보는 시각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 갖가지 추문이 폭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의 표적이 될 만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1월 초 출간된 전기작가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트럼프 백악관의 내부'에도 트럼프의 여성 차별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거짓말로 가득 찬 가짜 책(phony book)"이라며 비난했지만 세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여전하다.

18일 서점 발매를 시작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A Higher Loyalty)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폭 두목'으로 묘사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는 여성을 고깃덩이로 취급한다"고 폭로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 비하와 차별,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여성에게만 씌어진 굴레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꽤 많다. 잘못된 관습이나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여성 아나운서의 안경 차림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MBC 뉴스 진행을 맡은 임현주 아나운서가 얼마 전 안경을 쓰고 출연해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여성 앵커가 안경을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문제는 조직 내부에 이를 꺼리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 스모 경기에서도 여성 차별 문제가 논란이 됐다. '도효'(씨름판)에 올라온 여성 응급처치 요원을 스모협회가 전통을 이유로 쫓아낸 게 발단이다. 일본은 우리의 씨름과 달리 여성의 스모 경기도 금기시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1995년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출발해 2015년 7월 개정 후 지금의 이름으로 시행 중인 법이다. 이 법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법을 만들고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성을 남성과 다른 존재로 차별하고 편견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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