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만 노려 상습 절도 범행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1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그는 이때부터 20여 일 사이 약국 9곳에 들어가 7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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