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 대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이 급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3월 대구 임대주택 사업자(개인) 신규 등록은 731명으로 전월 298명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 등록 주택 수는 1천459채로 전월 438채 대비 3.3배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북 다주택자 경우 양도세 중과는 비켜갔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향후 도입 예정인 보유세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맞춰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국세의 경우 3월까지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인상분 감면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장기 임대는 세제 감면 혜택이 크고 건보료 혜택도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는 3만5천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천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 1만490명, 인천 1천113명 등으로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77.9%에 달했다.
정부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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