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변 신축 아파트 층수완화 조건 처음 나왔다
대구시가 도시경관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천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층수 완화 조건이 최근 처음으로 마련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천은 산지형 공원, 달성토성, 금호강 등과 함께 대구시가 경관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따라서 시는 신천변 100m 이내를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묶어 공동주택 층수를 제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한 개인사업자가 수성구 중동 희망교 인접 부지 1만5천여㎡에 29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의 '중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부동산업계의 눈길이 쏠렸다. 많은 민간사업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천변의 아파트 층수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
그동안 신천변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대부분 도시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공동조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어서 층수 완화 조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다.
도시환경정비법에 조합원 등 공공 기여를 위해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융통성 발휘 여지가 있었던 것. 실제 신천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아파트 중 전체 66%가 13층 이상의 고층이다.
그러나 중동 공동주택 신축 사업은 주체가 공동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여서 주택법을 적용받는 관계로 그간 시가 고민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택법에는 층수 완화 규정이 없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 조례 제34조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층수 완화를 위한 조건과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두 차례 도시계획위를 열었다"고 했다.
그 결과, 신천변 공동주택 층수 완화 기준은 공공기여도에 따른다는 의견으로 압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신천변 100m 내에는 12층을 기준으로 10~30%의 공공기여도에 따라 평균층수를 1층에서 최대 4층까지 완화한다는 기준을 의결 확정했다.
가령 10% 공공기여를 하면 평균층수 13층 범위 내에서, 최대 30% 경우 평균층수 16층 범위 내에서 다양한 층수를 배치한 건축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도와 상관없이 신천과 바로 맞닿은 동(건물)에 대해서는 12층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따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기여안에 대해서는 ▷조망 및 개방감 확보 ▷쌈지공원 및 광장 ▷보행통로 ▷보도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신천변 개인사업자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층수 완화 기준 및 수준과 공공기여도 범위를 도시계획위를 통해 처음으로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천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계획할 때 결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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