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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5년이상 유지' 조건 분할연금 수급장벽 낮춰지나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혼할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눌 수 있게 한 현재의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현행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 조항을 손질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발전 세부주제 중 하나로 논의 중이다.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정부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가동 중인 자문기구다.

제도발전위에서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현행 5년 이상인 혼인기간을 3, 4년 이상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지속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제도발전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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