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구속) 씨에게 직접 인터넷 언론 보도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도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대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URL 10건을 보냈다. 경찰 확인 결과 김 씨는 URL을 받고 김 의원에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김 의원이 URL 메시지 10건 외에 다른 메시지에도 URL을 첨부해 김 씨에게 "홍보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단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김 씨 진술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선플(긍정적 댓글)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경공모에 선플운동을 기대하며 URL을 보낸 것 같다고 김 씨는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김 씨 진술을 신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URL에서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 링크를 보내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정황상 두 사람 간 공모'지시'묵인 여부가 의심 가는 상황이 됐다.
경찰도 이런 정황이 포착된 이상 김 의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 의원의 URL 메시지 발송 사실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언론에 거짓 설명을 한 꼴이 되면서 경찰에 큰 악재가 더해졌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김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드물게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URL을 10건 전송한 사실이 전날 확인됐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라인 보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이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김 의원을 감싸려 했다'는 의심을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청 본청이 사건을 넘겨받거나, 최악에는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될지 모른다는 다소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경찰 안팎에서 거론된다. 검찰은 전날까지는 영장 지휘만 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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