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20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문턱에 놓였다. 다만 당초 이날 노사합의가 불발되면 이날 법정관리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GM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23일로 연기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제11차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이 전날과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내놓자 노조가 20분 만에 교섭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 고용 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인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장 문제에선 노사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라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희망퇴직자들을 뺀 680명의 근로자 고용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그러나 사측이 전환 배치 인원으로 제시한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하자 나머지 인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노조가 한국GM에 계속해서 요구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이 제시한 1천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축소안은 이 날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한국GM 이사회 전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GM 본사는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까지 임단협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노조가 주말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23일까지 사측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23일로 연기한 것이다. 이는 주말과 23일 오후까지 추가 교섭 및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3일 오후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날 이사회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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