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地選·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靑·與, 23일쯤 입장 발표할 듯

국회 파행에 국민투표법 개정 손 놔…최대 연장시한 27일도 개정 불투명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데 여당이 법 통과 시한으로 잡은 20일까지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논리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타협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이른 시일 내에 '개헌 무산'을 선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 처리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국민투표법의 공포 시한(23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개헌이 완전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실은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직 시간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대해온 점에 비춰볼 때 27일까지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은 23일쯤 국민투표법 불발 또는 개헌 무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9일에도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는 발의한 개헌안을 그대로 두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회가 다음 달 24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4일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국회 의결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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