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여자 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30)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 8월 대구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여자 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견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북 모 공기업 윤리감사실장 B(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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