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체 동영상 유포" 여자친구 협박 경찰관 집유

여직원 성추행 공기업 직원도 집유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여자 친구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30)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 8월 대구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여자 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견직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북 모 공기업 윤리감사실장 B(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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