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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혐한시위에 '명예훼손' 첫 적용…조선학교 난동 극우 인사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京都)지검은 대표적인 혐한'극우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在特會)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49) 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씨는 작년 4월 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반복해서 했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이에 학교 측은 작년 6월 니시무라 씨의 발언이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니시무라 씨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주장해왔다.

니시무라 씨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지난 2009년에도 이 학교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니시무라 씨는 당시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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