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학술대회서 지적, 지자체 상당수 '제한 조례' 뒤 "실제 적용은 않지만 수정해야"

"정신적 장애를 가진이들도 떳떳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천청소년수련관에 정신질환자(조례상 표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부 A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그에게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자녀가 시설에 가자고 할 때면 무거운 마음에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A씨는 "사용자 제한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다른 이용객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실제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지만 이런 조례 자체가 인권침해다. 조례를 제정해 시설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천청소년수련관 이용 조례에는 정신질환자와 전염성 질환자를 포함해 알코올 중독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도 이용 제한 내용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구 서구'수성구, 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영천시'울진군'포항시 등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사용자 제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년수련관 이외에도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한은 대구시 중구'동구'서구'북구, 경산시 등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제한은 대구시 서구'달서구, 예천군'청도군'칠곡군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내영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군지부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는 일이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조례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신질환자에게 시설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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