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체납금 수천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대구 북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손실 금액을 모두 변상하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해당 공무원과 북구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2월 진행한 북구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북구청은 재건축조합이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대신 압류한 아파트를 부적절하게 압류 해제한 탓에 학교용지부담금 6천7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전'현직 북구청 공무원 3명에게 이를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미징수 사태는 지난 2011년 준공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6천700여만원을 내지 못했고, 2012년 7월 북구청은 당시 공시가 1억8천400만원이었던 조합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그러나 압류 5개월 후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비조합원이었던 A씨는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집이 압류됐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구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 1월 압류를 해제했다. 재건축조합은 더 이상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1년 9월 해산했다. 결국 북구청은 학교용지부담금 6천700여만원을 결손 처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압류 당시 조합에서 A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압류가 정당했고, 압류할 수 있는 조합의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해 체납금을 징수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과 압류 해제 문서를 결재한 퇴직 공무원 2명이 각각 2천200여만원을 북구청에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감사원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또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매우 컸다"고 반발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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