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일 벗는 '드루킹' 조직, 유사 선거사무소?

느릅나무 출판사 상근직원 8명, 경공모 업무도 함께 수행 정황, 불법선거운동 행위 향후 쟁점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 씨가 실체를 갖춘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설립한 느릅나무출판사의 상근 직원을 8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김 씨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를 사실상 동일체로 보고 있다.

이들이 지난 대선 시기에도 불법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댓글 알바'로 처벌을 받은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십알단은 운영자 윤정훈 목사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에 설립한 조직이다. 윤 목사는 이 사무실에서 직원을 고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과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윤 목사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유사기관 설치 금지) 유죄가 확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윤 목사의 활동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고,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시설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후보자 사이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느릅나무와 경공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사무소'이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느릅나무와 경공모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선거사무소 역할을 했다고 인정될 정도의 조직적'집단적 행위를 했는지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선거사무소'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공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대선을 앞둔 시기 경공모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온라인에 확산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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