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지난달 26일 도입됐음에도 가계부채는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SR로 대출이 걸러지는 기준이 높게 설정된 탓에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허들'을 넘은 차주가 DSR로 대출이 거절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란 게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일 현재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DSR 시행일(3월 26일) 바로 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 잔액(532조3천346억원)보다 4조6천856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최근 들어 드문 일이다.
지난해 8∼11월에는 매달 3조∼4조원 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 때문이었다.
다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3월이었다. DSR이 도입되기 전 한 달(2월 23일∼3월 23일)간 가계대출 잔액은 2조9천524억원 늘었다. DSR이 시행되기 전 미리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됐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등도 갚아야 할 대출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보다 더 깐깐한 DSR이 시행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전 한 달 증가액의 1.5배로 증가세가 한층 늘었다.
이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DSR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 DSR의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대출자가 DSR 규제를 받기 전에 우선 LTV와 DTI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이 아파트 가격의 60%(LTV 60%)보다 많으면 안 되고 연간 대출 상환금이 연소득의 50%(DTI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규제에서 살아남았다면 DSR의 담보대출 한계 기준인 200%를 넘기가 쉽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150%를 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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