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제련소는 청구서에서 지난 2월 낙동강에 기준치를 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데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의 과징금 대체를 요청했다. 제련소는 조업정지로 최대 6개월가량 공장 가동이 중단돼 직원 휴직은 물론 협력업체 휴업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마디로 이번 청구서 제출 명분은 가당찮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가동 이후 여러 환경오염 물질의 누적된 배출로 주변 숲과 자연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나빠졌는지를 목격한 당사자이다. 청정한 푸른 숲이 사라지고 황폐한 임야로 바뀐 주변이 누구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그리되었는지를 지켜본 산증인이다. 50년 세월 동안 서서히 죽고 있는 환경은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우리는 그렇게 망가진 자연의 복원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를 울산 등 숱한 환경파괴 사례에서 배웠다.
회사로서는 조업정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이의를 달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주민생활, 고용, 대외신용 등 국민경제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기업이 행정 조치의 절차상 하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관련 규정에 보장된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해 잘못되거나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입을 피해를 막고 구제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는 오히려 행정권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하다.
물론 이번 조업정지로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일자리 피해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돈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지금까지처럼 한 탓에 환경이 더욱 훼손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이다. 이젠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돈 손실만 따질 일은 결코 아니다. 이미 파괴되고 너무 오래 버려져 복원조차 못 할지도 모를 임야와 토양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눈앞의 작은 경제적 이익에 빠져 더 큰 손실을 자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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