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두산동 오피스텔 공사 분쟁

"하루 30∼40회 발파…건물 금 가고 손님 끊겨"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숙박업소 주인 조모 씨가 인근의 터파기 공사로 주차장과 실내에 균열이 생긴 곳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숙박업소 주인 조모 씨가 인근의 터파기 공사로 주차장과 실내에 균열이 생긴 곳을 가리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조모(72) 씨는 "객실을 둘러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30곳 객실 중 10곳에서 크고 작은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이 시작되자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는 "진동을 많이 받는 높은 층일수록 깊게 금이 갔다. 특히 공사장과 마주 보는 벽면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공사장과 마주한 숙박업소 3, 4곳과 공동주택 10여 곳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모텔 업주 김모(60) 씨는 "발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울리는 암벽을 깨는 소음 탓에 대화가 힘들 정도"라며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발길을 돌린다"고 했다.

수성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인 해당 오피스텔은 주 4일, 정오가 되면 1시간 동안 발파 작업을 한다. 동원되는 폭약은 하루 60~80㎏ 수준으로, 평균 발파 횟수도 30~40회에 달한다.

문제는 소음'진동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수성구청에 접수된 해당 오피스텔 공사 피해 민원은 60건이나 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치'(소음 50~70㏈'진동 65~80㏈)를 넘어선 경우가 소음만 4차례 있었고, 진동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시공사와 주민 간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구청도 중재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는 공사 탓에 주변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모텔 등 4곳에 진동 측정기를 두고 문화재 보호 수준의 관리기준(0.25m/sec, 75㏈)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균열 등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소음 저감 장치를 강화하고 주변 식당과 모텔을 자주 이용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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