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보복을 한 정황이 규명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성추행 의혹 소문이 검찰 내에 돌자 안 전 검사장이 피해자인 서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내쫓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 검사들이 기존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 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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