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공소 유지를 자신할 만큼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박 전 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은행 설립 이후 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직원 15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정 청탁자와 연관이 있는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실제 채용에 이르는 데에 관여한 혐의로 전 대구은행 인사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와 박 전 은행장과의 연관성 여부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은행장은 또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degaussing) 수법을 사용해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박 전 은행장의 3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도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됐다. 검찰은 박 전 은행장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제하고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은행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9천238만원을 환전 수수료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현금 9천439만원과 법인카드 2천11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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