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택배 영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 택배회사는 대체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택배기사는 법적으로 근로자 법주에서 벗어나기 때문.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까닭에 근로시간 규제가 없고, 휴게·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하지만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업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