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그리고 웃지 못하는 그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부지기수
"누구나 10년 동안 일하면 월급도 올라 저축도 할 텐데, 우리 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발달장애가 있는 이모씨는 하루 6~8시간씩 한 달 꼬박 일해도 20여만원 밖에 손에 쥐지 못한다. 최저임금의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가하면 임금체불로 눈물 흘리는 근로자들이 있다.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배째라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용자도 부지기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사장님' 이름을 대중에 공개하기도 했다. 재발방지 효과를 노린 것.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3달째 임금도 밀려있는 상황" 하지만 오명을 쓴 이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4년간 최고 체불액수는 23억원에서부터 체불총액 최저기준인 3천만원까지 다양했다. 대구경북도 4년간 67건이나 적발됐다.
새 고용형태로 창출된 배달앱 알바들, 이른바 '디지털 특수고용자'들의 그늘도 짙다.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터치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달라진 사업구조가 배달 알바들의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달앱 배달원들은 기존의 음식점 근로계약과 달리 개인사업자 등 위장된 자영업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신종 형태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생은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곧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은 물론 각종 구제신청과 권리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PD재량에 고용이 달린 방송작가. 고용도 모자라 인권 사각지대 까지 내몰린 경비원.임금도, 안전도 없는 건설 현장 근로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제정한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날' 이다. 하지만 지금도 상당수 근로자는 70년대, 존중받지 못하던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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