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인규 前 은행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비자금 조성·채용 비리 의혹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비자금 조성 의혹과 채용 비리 관여 혐의 등을 받던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박 전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은행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직원 15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의혹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쯤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인사부 PC 교체와 채용 원본 서류 폐기 등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수수료를 제하고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30억원을 조성,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3일 박 전 은행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6일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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