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과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간부 간 오찬모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접수된 고발 건(본지 4월 23일 자 8면'24일 자 9면 등 보도)과 관련,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측은 지난달 25일 "우리가 주선한 모임이 아니라 상친회가 주선한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상주시지회 측은 "당시 오찬모임 참석자 8명 중 대한노인회 상주지회장과 수석부회장, 분회장 등 간부 3명이 참석해 상주시지회가 주선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참석한 간부 3명 역시 상친회 회원과 겹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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