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학대 처벌 높인다…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 형량 가중 상한선 변경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된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감경' '기본' '가중' 등 3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요소를 따진다.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감경과 기본, 가중 등 특별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진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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