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자녀장려금 이달말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완화됐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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