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국민 누구나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은 공공아이핀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민간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식별번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아이핀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에 주민등록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해, 민간아이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 확인 기능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