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날 20억 하던 땅…농협 "44억도 싸다"며 샀다

구미 농협들, 사기 사건 연루·비자금 의혹 물의

구미지역 농협들이 황당한 사기사건을 당하고, 시가보다 2배 비싼 땅을 매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은 금융사기단에 속아 50억원에 달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고,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지불보증서(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 책임을 가지고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식)와 농협법인인감증명서(본지 4월 30일 자 11면, 5월 1일 자 9면 보도)까지 줬다.

아직 50억원에 대한 행방은 묘연한 상태이며, 사기사건에 연루된 장천지점장과 A사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산동농협은 A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A사 역시 산동농협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또 A사는 산동농협을 상대로 50억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동농협 장천지점의 50억원 사기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자기앞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지급 책임은 최초 수표 발행기관인 산동농협에 있다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산동농협이 현금을 지급한 농협이나 수표 상태로 소지한 피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경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50억원 전액이 산동농협 손실로 잡힐 경우 해당 농협의 부실도 우려된다.

게다가 장천지점장이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지불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해 조합장 도장까지 찍어서 줬으며, 농협법인인감증명서까지 금융사기단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자칫 50억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장천지점장이 권한도 없는 월권행위를 했다"며 "50억원에 대한 법정다툼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선산농협도 하나로마트를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2배나 넘는 가격에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한 부동산업체가 20여억원에 구입한 땅을 선산농협 측이 단 하루 만에 2배가 넘는 가격에 다시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산농협은 하나로마트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 주유소와 인근 터 등 모두 4필지, 2천200㎡를 44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하루 만에 24억원이 불어난 땅 거래를 두고, 거래 당사자 간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산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며 "이사회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오히려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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