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가 근본 뒤흔드는 부유층의 공공연한 탈세 행각

부유층의 탈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일 대기업 사주, 사회 저명인사가 포함된 역외탈세자 37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의심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현지법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겨온 기업인들을 조사해왔다. 이들이 떼먹은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으로 파악 중인데 조사를 마친 23명에게 2천247억원을 추징했고, 2명은 고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동안 해외 계좌를 가진 1천133명이 모두 61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산을 숨기고 탈세하는 이들도 많다.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천192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갑질' 행위에다 관세 포탈 혐의까지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례는 부유층의 저급한 납세 의식 등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가 해외 명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하고 탈세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것만 봐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부유층의 근거 없는 특권 의식이 탈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국민이 면세 범위를 단돈 1천원만 넘겨도 관세를 무는 것을 생각하면 부유층의 이 같은 탈세 행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하물며 재벌과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재산'소득을 숨기고 공공연히 탈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더는 부유층의 일탈에 대한 우려나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이 바른 납세 의식을 갖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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