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금호강과 대구경제 활성화

대구시민들에게 금호강은 참으로 고마운 강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동호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고, 잘 조성된 강변도로에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어 놓아 안타깝습니다.

금호강에서 낚시를 할 수 없으니 낚시인들은 경북, 경남 등 인근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 금지구역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낚시하고 오는 인원은 주말에만 약 2천 명은 넘을 것입니다. '2천 명×월 5회'의 경제유발 효과는 1인당 10만원으로 추정 시 월 10억원, 연간 1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낚시인들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계절마다 낚시축제 또는 이벤트를 합니다. 빙어축제, 산천어축제, 송어축제 등 강원도, 경기도, 경북권역에서는 도심 인근 강을 이용해 루어낚시대회, 민물낚시대회, 원투낚시대회 등을 개최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는 바다 유료낚시터 개발 및 갯바위 낚시를 위한 도로 개설에 나서는 등 낚시인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낚시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반해, 대구는 오히려 낚시인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낚시 동호인이 700만 명을 넘으면서 레저 분야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금호강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어놓고,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낚시인들도 당연히 금호강을 이용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대구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3개 구간(금호강 전체의 37%인 15,42㎞)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하천오염 방지 ▷수달 및 철새와 야생동물 보호지역 ▷낚싯대 투척으로 인한 보행자(산책객) 및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가 주된 이유입니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낚시금지 3개 구간에 포함된 각 구'군에 들어온 민원은 수년 동안 각 2건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낚시로 인한 불편 민원은 수년 동안 열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데, 자전거 이용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백 건이나 됐습니다.

대구시는 몇 건의 민원도 골치가 아프니 무조건 금지구역으로 묶기보다는, 낚시인들이 낚시를 즐기면서 더불어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년 서울 한강에서는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2박 3일(낚시인 1천 명, 동반자 외 관람객 1천 명)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낚시 동호인들이 2박 3일 동안 소비하고 가는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시는 한강 내 만원지구에 낚시경기장(5억원)을 준공했으며, 한강 내 반포지구 서래섬 낚시공원(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루어낚시와 민물낚시 경기장도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구도 금호강 동촌 둔치에서 2박 3일 전국 낚시축제를 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호강의 다목적 활용을 일부 몇 사람들의 항의나 진정 때문에 포기한다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금호강과 관련된 금지 및 모든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낚시 동호인들이 지갑을 열어 대구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대구경북지부장(코러낚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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