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해 논란을 부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백혜련·김현 대변인 등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위원장은 "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서 고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도 "이미 영상 등 증거자료가 명백하기 때문에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는 상태"라며 "검찰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미친 XX가 어딨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번 주에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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