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와 자라 등 유명 브랜드 제품 일부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대상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유아용품,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1천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생활용품 2개,전기용품 23개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갭 일부 모자와 재킷,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납 등이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와 킥보드도 리콜 조치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LED등기구,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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