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벤치에 있는데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 한 모텔에서 1시간 28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제주에 사는 서씨는 이날 전남 화순에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을 바꿔 제주로 돌아가려 했다.
서씨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은 채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진에어 LJ595편 탑승을 위해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많이 마셨으며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신고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이미 시작했던 탑승객과 승무원 등 193명의 발이 한 시간 반 동안 묶였고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공군 폭발물 처리반(EOD) 등 1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당일 오후 6시께 운암동 벤치에서 폭발물에 대한 대화를주장했으나 당시 그는 화순에 있었다.신고 후 도주한 데다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돼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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