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돌아온 환급의 계절
절세-환급 꿀팁은?
5월, 환급의 계절이 돌와왔다. 복잡한 세법 궁금한 내용만 쏙쏙 뽑았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 환급 꿀팁을 알아보자
지난해 기타소득세(조사 · 연구 프로젝트 참여, 조교 월급 등) 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청년 김모씨는 아르바이트를 서너번 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세를 환급할 수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3.3%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 쉽게 생각해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떼었던 3.3%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말정산 놓친 사람 주목
올해 2~3월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들은 이번 달 (5.1~31)에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연말정산을 했던 사람들도 관련 서류를 청구해 추가 공제를 받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사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적은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천3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 자녀,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약 2억원 미만
국세청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미리미리 신청 해 두자
만약 이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한다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5월은 가정의 달
똑똑한 세금 환급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비용을 마련해 보는건 어떨까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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