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업자 외에 분양대행업 금지…대구 혼란 불가피

국토부 "건설업 등록해야…"…전국서 해당되는 업체 없어 건설사 직접 분양 진행 어려워

정부가 아파트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5, 6월 대목을 맞은 대구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7일 대구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대구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지역 일부 분양대행사들은 분양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부적격 당첨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당시 해당 분양대행사들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후 모든 분양진행 업무를 중단시키고, 이번 공문 발송까지 추가 진행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문제는 대구 10여 곳을 비롯한 전국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건설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구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과 건설업 등록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건설업자'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중소 분양대행사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에 따라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 6월은 전국적으로 분양 큰 장이 서는 시기로. 대구에서도 수성구, 달서구 등 도심 일대와 동구 혁신도시, 북구 연경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등에 걸쳐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대행사는 청약뿐 아니라 마케팅, 홍보까지 건설사의 분양 실무 대부분을 대행한다. 현실적으로는 분양대행사 없이 자체 인력을 통해 분양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대행 계약이 아니라 인력대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 일단 정부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단순 노무비 기준의 인력대행 계약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구 분양대행사들은 이번 정부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분양대행업계의 경쟁력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단순히 건설업 면허를 강요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라는 것이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건설업 면허상 전문인력, 예를 들어 건축(토목)기사나 건축(토목)기술사가 분양에 왜 필요하냐"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 강화야말로 분양대행사 경쟁력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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