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 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 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 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SDS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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