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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직원 21명 검찰 고발했지만 과징금은 겨우 최대 4천500만원

삼성증권.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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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112조원 규모 '유령주식 배당' 사건에 대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정 받아 최대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검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예상 조치다. 정확한 조치 내용은 추후 나올 예정이지만, 이번 금융사고의 규모 및 끼친 영향에 비해 과징금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적 차익의 실현 가능성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목소리가 투자자 등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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