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기초자치단체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된 예비후보의 동생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후보의 아버지인 전직 도의원과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역구 주민 13명에게 20만원씩 모두 26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 후보의 동생 김모(48)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의 가족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돌렸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주민 20여 명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동생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아버지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의 지인 A(75) 씨까지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한 검찰은 두 사람을 조사해 아버지의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아버지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선거사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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