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한 공무원이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을 벌초나 김장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되지만 관리자 등의 의사에 따라 이듬해 다시 1년 미만 기간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은 7년가량 기간제 근로자 고용 업무를 담당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행동, 대구경실련 등 3개 단체는 8일 "중구청 소속 공무원 A(59)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강제로 동원해 조상 묘 벌초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관리 등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4명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 묘 벌초에 매년 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했고, 매달 서너 차례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화분 옮기기와 김장, 이삿짐 운반 등을 지시했다"면서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들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공휴일에도 동원됐지만 사례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어린이집 등에 데려가고자 구청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공용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중구청에 따르면 A씨는 1990년대 초 채용돼 2008~2012년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계에서 근무하며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교통과로 옮겼다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공원녹지계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진정을 접수한 중구청은 지난달 23일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다. A씨는 중구청 자체 조사에서 "10여 년 전 이 같은 일을 종종 벌였지만 다시 해당 업무로 배치받은 뒤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가족의 병환을 이유로 8, 9일 연가를 낸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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