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본지 4월 25일 자 10면 보도)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했다. 중앙행심위의 최종 판단이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따르면 중앙행심위는 이날 석포제련소 측에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통보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가 수질오염물질 유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24일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심위에 제출했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에 신중히 임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에 제기된 집행정지 요청은 기업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대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본안 판단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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