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드루킹 보고 있나?" 네이버 추천수 조작 공시생 징역형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이 담긴 개정정보를 대거 사들여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23일 인천시 연수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네이버 사용자 640명의 이름·연락처·아이디·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1건당 400원에 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40명의 개인정보로 네이버 지식공유 서비스인 '지식인'에 접속해 보험 관련 글 추천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290건을 건네받아 벌금 70만원을 낸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는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홍보 글 등을 쓰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했다"며 "구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