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대구은행 임원 무더기 입건

하춘수·박인규 前행장 등 14명 직급 따라 5,500만∼2억원 갹출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 손실금 전액을 대구은행이 보전해 준 것(본지 4월 5일 자 8면, 6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은행 전'현직 임원과 구청 공무원 등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춘수, 박인규 전 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 14명은 수성구청에 지난 2008년 판매한 회사채 펀드가 10억여원의 손실이 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만원을 모아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했으며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돈을 내진 않았지만 손실금액을 조율하고 구청에 전달한 은행 직원 2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화언 전 은행장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예금 사고가 일어났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억원을 냈을 뿐 손실금 보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펀드판매계약서상에 원금 보장 등 약속이 없는 정상적인 펀드 투자로, '불완전 판매'는 아니었으며, 2014년 6월 구청이 손실금 보전을 요구하자 관계 악화와 은행의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돈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투자 손실을 숨기고자 결산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은행 측으로부터 손실금 등을 보전받은 혐의로 당시 세무과장 등 공무원 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1~2013년 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펀드 계좌를 숨긴 뒤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존재하고 이자도 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만들어 결산 담당 부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보전에 대한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구청 금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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