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진 대구 수성구청 앞 택시 교통사고(본지 3월 20일 자 10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성경찰서는 사고가 난 택시 앞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55)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B(28) 씨가 몰던 택시 옆 차로에서 100m가량 앞서 달리다가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했다. 당시 시속 156㎞로 달리던 택시는 급정거를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B씨와 20대 여성 승객 2명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택시의 과속에 있다고 보고,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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