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대구시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재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간부 A씨가 '임직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재를 요구했다. 대구시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한국의류산업학회에 임의로 건물 4층 사무실 일부(32.9㎥)를 임대한 게 문제가 됐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건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구시에 임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14일 "산업단지 건물을 대구시 동의 없이 임대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A씨가 해당 학회로부터 보증금과 3.3㎥당 월 1만5천원의 임대료도 받지 않고, 관리비 20만원만 받은 것도 특혜"라며 "A씨는 학회 임대가 규정 및 절차 위반이라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임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아울러 "대구시에 반환해야 하는 북구 산격동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운영수익 이월금 1억3천만원을 임의로 새 위탁 운영업체인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송금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학회에 임대를 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고 대구시 담당 공무원의 허락도 받았다"며 "운영수익 이월금도 시와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오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회에 이미 임대를 한 상태에서 시에 임대 행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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