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품질검수단 점검 의무화

정부가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 등 품질 관련 문제로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대전 등지에서 품질검수단을 조직해 운용하고 있으나 딱히 통일된 규정이 없어 운용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품질관리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자는 사전 방문점검 때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자를 가려내기에 역부족이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품질검수단의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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