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주택 분양대행업종 신설 검토

업계 "전형적 탁상행정" 반발

정부가 분양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대구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서울 강남 등에서 부적격 당첨 등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술한 청약 관리가 잇따르면서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책임감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건설업 등록 사업자'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대구 등 전국 모든 대행사가 지난 20여 년간 건설업 등록 없이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당장 일선 현장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둘러싼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분양대행'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구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토부의 분양대행 업종 신설에 찬성한다. 주택을 분양할 때 신청자의 분양 자격을 확인하거나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주체가 필요한 건 맞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건설업 등록과 분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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