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의 친인척 A(6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쯤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영주시 단산면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 허가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천만원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소문이 돌자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B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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