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가해·피해 학생 한 반에, 담임교사에 폭언한 부모 탓?

봉화중학교 '보복성 처분' 논란…학부모 "가해자 누명 써" 욕설

"어떻게 다툼이 있는 학생을 한 반으로 몰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학부모와 교사로 확대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또 학교 측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열고 학부모와 학생을 동시에 처분한 의결 결과를 통보해 보복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봉화중학교는 지난달 4일 이 학교에 다니는 A군과, 6일 B군의 학부모로부터 사이버 언어폭력과 언어폭력 두 건을 접수받아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했고 A군과 B군은 둘 다 교내 봉사 4시간씩을 처벌받았다.

이에 대해 A군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가해 학생도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B군의 학부모가 신청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자신이 이런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담임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학교로 찾아가 폭언과 욕설을 한 것과 관련,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자신이 아닌 아들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했다. 어떻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한 반에서 생활하도록 하느냐. 나한테 있는 감정을 아들한테 보복한 것 같다"고 항의했다.

실제 이 학교는 지난달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고 1학년 1반에 있던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시비가 휘말린 B군이 있는 2반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학교 측은 "A군의 학교폭력이 신고된 후 B군의 학교폭력도 신고가 들어와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신고가 들어와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 얻은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아이들을 한 반으로 교체한다고 통보한 것은 1'3반은 여자교사이고 2반은 남자교사이기 때문인 것 같다. 위원회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실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군은 이번 충격으로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정신과)를 받고 있고 A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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