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차량호출 업체 그랩(Grab)이우버(Uber)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합병(M&A)한 것과 관련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 M&A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최근까지 진행한 예비조사에서 그랩의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우버 동남아 사업 인수로 50%를 초과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베트남 독점금지법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M&A를 할 경우사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50%를 넘을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성사된다.
그러나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해도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랩은 지난 3월 말 우버의 동남아 사업 인수 방침을 공개하고 4월 초부터 우버서비스를 통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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