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지원 40만→60만원…정부 현장안착 지원대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中企 부담 완화 유도에 중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14만∼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기업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짧아 노사 간 애로가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더 많다.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하는 지역 한 제조업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월 말부터 노조와 관련 대책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지 않기 위해 기존에 격주로 5일과 6일 근무하던 것을 매주 5일씩 근무하는 대신 하루 한 시간씩 잔업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새 제도에 맞춰 준비하면서 혼란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고용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고,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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