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점과 영세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상해·업무방해)로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부산 동래구 영세식당이나 주점 등 6곳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나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손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전치 2주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다른 손님에게는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3년간 이번을 포함해 3번 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을 확인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